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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85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4 내지 37, 45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38』

1. C(D) 사이트 운영 피고인은 2013. 2. 경 필리핀 마닐라 E 지역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 (F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D (G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를 순차로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H는 위 사이트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장이나 이사 급 직원에게 각종 업무 지시를 하고, 피고인과 I은 지분 사장으로 대포 통장 매입, 총판 섭외,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J, K 등은 국내실장으로 환치기업 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 통장 수령, 직원 급여 지급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는 업무를 하고, L, M 등은 현지 관리자로서 사이트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을 관리하고, N, O 등은 충 ㆍ 환전, 경기 등록, 고객상담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2.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 ㆍ 외 스포츠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 당 1 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256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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