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과 공범들 간의 역할
가.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필리핀 마닐라 오 르 티가스 이하 불상 지에 있는 ‘G’ (H, I, J), ‘K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해외 현지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충전, 환전, 경기 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 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나중에는 해외 현지 관리 자급 직원으로 승진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고, 일일 정산과 국내 직원과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해외 현지 직원으로서 위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경기 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 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다른 공범들의 역할 L은 실제 운영 주인 회장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오 르 티가스 이하 불상 지에 ‘G’ (H, I, J), ‘K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당 도박 사이트 업무를 총괄하였다.
M은 위 L의 지시를 받아 사장으로서 대포 통장 매입, 직원 관리, 환치기 업자 섭외, 프로그래머 섭외 등 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N, O은 국내에서 신규 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 업 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 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 급여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P은 해외 현지 관리 자급 직원으로서 위 필리핀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