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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6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역할

가.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근무 직원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C’(D, E, F), G이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다른 공범인 H으로부터 고용되어 월급으로 200∼1,200만 원을 받으면서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다른 공범들의 역할 H은 실제 운영주인 회장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C’(D, E, F), G이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당 도박 사이트 업무를 총괄하였다.

I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사장으로서 대포통장 매입, 직원 관리, 환치기 업자 섭외, 프로그래머 섭외 등 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J, K은 국내에서 신규 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 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 급여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L, M은 위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고, 일일정산과 국내 직원과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머지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은 필리핀 현지 근무 직원으로서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위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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