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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H (I)’ 사이트 운영 피고인들은 필리핀 마닐라 J 지역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H (K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I (L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를 순차로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M는 위 사이트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장이나 이사 급 직원에게 각종 업무 지시를 하고, N과 O은 지분 사장으로 대포 통장 매입, 총판 섭외,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P, Q 등은 국내실장으로 환치기업 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 통장 수령, 직원 급여 지급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A과 R 등은 현지 관리자로서 사이트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C과 S 등은 충 ㆍ 환전, 경기 등록, 고객상담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0. 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는 일반직원으로, 2015. 5. 말경부터 2016. 3. 3. 경까지 는 현지관리 자로, 피고인 C은 2013. 10. 20. 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일반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 ㆍ 외 스포츠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 당 1 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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