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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8가단226090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R 임야 8,430㎡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27, 26, 14, 15, 16, 17, 18, 19, 20,...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R 임야 8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한다.

[표1] 당사자 지분 원고 A 678/1405 B 165/1405 피고 C 1/40 D 2/50 E 2/50 F 2/50 G 2/50 H 1/50 I 1/50 J 1/40 K 1/40 L 1/40 M 1/40 N 1/40 O 1/40 Q 1/40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을 원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시한 현물분할안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형상,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제시한 안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공유로 남아있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27, 26,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058㎡는 원고들의 각 공유(원고 A: 678/843지분, 원고 B: 165/843 지분)로,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26, 2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372㎡는 피고들의 공유(피고 C, J, K, L, M, N: 각 5/60, 피고 D, E, F, G: 각 6/60, 피고 H, I: 3/60)로 각 분할함이 상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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