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나104105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 3항의 기재(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8.5㎡(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부분)는 피고 B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8.5㎡은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거나, 피고 B가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가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공유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현물분할은 전혀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본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피고 B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