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1 2017가단2145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주시 I 임야 54,190㎡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60, 75, 83, 82, 81, 80, 8, 9, 10, 11, 12, 13, 14, 15, 16,...
이유
청구의 표시
충주시 I 임야 54,190㎡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 지분: 원고 A 1/3, 원고 B, C 각 1/6, 망 J 1/3 망 J는 1996. 4.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D(상속지분 3/11), 피고 E, F, G, H(상속지분 각 2/11)가 있음 적용법조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