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19가단209818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2, 3 토지’라 한다)는 모두 피고 I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증여 및 상속 등 원인에 의해, 현재 이 사건 1 토지는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분을, 이 사건 2 토지는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을, 이 사건 3 토지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3 목록 기재 각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라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현물분할 원칙에 따라 별지 청구취지에서 보듯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형태의 공유물 분할을 원한다.

분할대상 토지 공유물 분할 방법 이 사건 1 토지 별지 1 도면 선내 (가) 부분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지분별로 공유 별지 1 도면 선내 (나) 부분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지분별로 공유 이 사건 2 토지 별지 2 도면 선내 (가) 부분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이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별로 공유 별지 2 도면 선내 (나) 부분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이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별로 공유 이 사건 3 토지 별지 3 도면 선내 (가) 부분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이 별지 3 목록 기재 지분별로 공유 별지 3 도면 선내 (나) 부분 별지 3 목록 기재 피고들이 별지 3 목록 기재 지분별로 공유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G, I의 주장 이 사건 1, 2, 3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1, 2, 3 목록 기재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 AF를 시조로 하는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이 허용될 수 없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