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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11 2017가단1099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D 대 175㎡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2, 11,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165/175 지분을, 피고가 10/175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다(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기를 원하고 예비적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원하는 반면, 피고는 현재의 점유 현황대로 별지2 도면 표시 1, 10, 9, 8, 7, 6, 12,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이하 ‘피고 점유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1, 2, 3, 4, 5,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5㎡(이하 ‘원고 점유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하되, 피고 점유 토지 중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인 10㎡를 초과하는 부분(40㎡)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원한다.

판단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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