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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8 2013고단215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21:30경 시흥시 매화동 소재 매화삼거리 부근에서 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초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7. 21:3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시흥시 매화동 소재 매화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수원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시속 약 8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 중, 선행하던 피해자 B(46세, 남) 운전의 C E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2,113,932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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