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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9고정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9: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수원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수원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거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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