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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8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혼다 125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11:15 경 울산 울주군 B 앞에서부터 같은 읍 신 온 1길 17-10.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혼다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 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무등록 혼다 125 시시 오토바이를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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