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2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1993. 4. 27.경부터 국민은행 노량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21.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던 D의 사무실에서 발행일 2006. 1. 20., 액면금 5천만 원인 수표번호 I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제2권 제6쪽)
1.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