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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8 2020고단50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7. 7.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하남시 B, 1층에서 ‘C축산’이라는 상호로 냉동 및 냉장시설을 갖추고 농업회사법인 ㈜D 등의 도계장으로부터 공급받은 합계 1,813,833,880원 상당의 축산물(삼계 닭, 통 오리, 닭 부산물 등)을 서울ㆍ경기지역의 식당과 축산물 소매점 약 20개 업소에 판매하여 약 1억 9,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축산물판매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축산물위생교육등수료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축산물영업신고는 위생적 축산물관리에 필요한 점, 미신고 영업기간이 4년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군데 신고가 되지 않아 미신고 영업을 하게 된 점, 미신고 영업으로 얻은 소득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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