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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나8437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약칭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7. 16:50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박석고개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거리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D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차량이 무보험 차량임을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받고,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5. 11. 11.까지 D에게 치료비 합계 4,610,69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D에게 합계 4,610,6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지급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인근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D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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