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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18344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278,0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9.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보장사업자인 사실, D은 2014. 4. 19. 23:50 경 무면허로 피고 소유의 E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 동로 687번 길 근처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F 운전의 G 차량과 충돌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F은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비구 골절, 우측 대퇴골 원위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슬관절 골절, 좌측 족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무보험 차량 임을 이유로 한 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받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정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보험사업자로서 F에게 2019. 3. 8.까지 합계 57,278,080원( 부상 보험금 20,000,000 원 장해 보험금 30,000,000원 지연 이자 7,278,082원) 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 및 D을 상대로 하여 부상 보험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권의 대위행사로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소 7520호로 구상 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은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의 구상에 대하여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장해 보험금 및 지연 이자 상당액의 합계 금 37,278,082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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