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9.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A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약칭한다
)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A은 2015 10. 15. 7:06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2 동수굴다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현대더로프트 오피스텔 방면에서 부개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 동소정 사거리 방면에서 좌측 농협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차량이 무보험 차량임을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받고,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G의 가족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자배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책임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차량 소유자로서 자배법 제3조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