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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고수익, 단기 알바, 일당 13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5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은행 D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C은행 D에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고객 확인사항 란에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위해 통장을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답변을 기재한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 16: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개설해 준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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