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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688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9. 3. 12. 울산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지: 울산광역시 동구 D 일원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 - 사업인정의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9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용재결을 하였다.

- 보상대상: 울산 동구 E 전 2208㎡에 영업소를 둔 원고의 중고어상자사업에 대한 영업보상(휴업)과 원고 소유 지장물 - 손실보상금: 63,743,600원[영업보상(휴업)에 대한 보상금 27,608,00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36,135,600원] - 수용개시일: 2018. 8. 8.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 영업보상(폐업)에 대한 영업이익 보상금 88,228,000원, 지장물 매각손실금 46,771,600원(= 신품 어상자 10,000개인 경우 10,000,000원 어상자 외 지장물 36,771,600원) 또는 51,771,600원(= 신품 어상자 14,000개인 경우 14,000,000원 중고품 어상자 2,000개인 경우 1,000,000원 어상자 외 지장물 36,771,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중고어상자사업은 G 반경 1km 이내의 영업소에서만 가능한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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