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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구합12907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5. 18.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영업보상(휴업), 지장물 법원 감정인 작성의 별지 지장물 목록과 같다.

- 손실보상금: 영업보상(휴업)에 대한 보상금 89,470,00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60,532,500원 - 수용개시일: 2017. 4. 4. - 감정평가법인: ㈜D, ㈜E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영업보상(휴업)에 대한 보상금 92,280,00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61,577,000원 - 감정평가법인: ㈜F, ㈜G(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영업보상(휴업)에 대한 보상금 96,730,00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65,312,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폐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소정의 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 중 일부인 1,000원,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폐업보상 주장에 대한 판단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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