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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6구합53393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06,000원, 원고 B에게 18,884,600원, 원고 C에게 6,610,280원 및 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공고 - 사업명: D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 고시: 2012. 8. 1. 김해시 고시 E, 2013. 6. 27. 김해시 고시 F, 2015. 3. 17. 김해시 고시 G, 2015. 10. 14. 김해시 고시 H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6. 20. - 수용대상: 별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 한다) - 보상금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 원고 A 소유 토지: 135,454,800원 원고 A 소유 지장물: 34,230,750원 원고 B 원고 B 소유 토지: 181,808,000원 원고 B 소유 지장물: 176,379,500원 원고 B에 대한 영업보상: 90,240,000원 원고 C 원고 C 소유 토지: 192,147,000원 원고 C 소유 지장물: 1,750,000원 원고 C에 대한 영업보상: 34,000,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원고 A 원고 A 소유 토지: 142,116,000원 원고 A 소유 지장물: 35,334,250원 원고 B 원고 B 소유 토지: 172,648,000원 원고 B 소유 지장물: 기각 원고 B에 대한 영업보상: 90,240,000원 원고 C 원고 C 소유 토지: 205,019,500원 원고 C 소유 지장물: 1,850,000원 원고 C에 대한 영업보상: 42,926,5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원고 A 원고 A 소유 토지: 142,272,000원 원고 A 소유 지장물: 35,384,250원 원고 B 원고 B 소유 토지: 176,512,000원 원고 B 소유 지장물: 191,400,100원 원고 B에 대한 영업보상: 69,858,700원 원고 C 원고 C 소유 토지: 209,608,000원 원고 C 소유 지장물: 1,850,000원 원고 C에 대한 영업보상: 44,948,2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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