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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00:15 경 서울 중랑구 신 내로 17길 112에 있는 서울 신내동 우체국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간판을 부수는 등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B(58 세), 순경 C(27 세 )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위 B에게 “ 개새끼야, 니네

들 이 알아서 처리 해 라, 씨 발 놈, 신발 갖다줘,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머리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에 설치된 대기 석에서 주머니에 있던 전자 담배를 꺼내

어 입에 물었다가, 위험을 방지하고자 이를 제지하려는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여, 39세 )으로부터 전자 담배를 빼앗기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2~3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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