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5. 05:2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여자 친구인 F과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F과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F에게 욕설하고, 발로 음식이 놓여 있던 상을 차고, 손으로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끌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 인은 위 음식점 신발장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신발을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G( 여, 27세) 을 향해 던지고, G에게 다가 가 앉아 있는 G의 머리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로부터 업무 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5:4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H 파출소로 연행되었고, 위 파출소 대기 석에서 경찰관들에게 “ 이 좁밥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 발 개새끼들. 대머리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I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 I의 허벅지와 수갑을 들고 있는 손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손의 표재성 손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H 파출소 내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