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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0:35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71길 16에 있는 ‘ 금란 교회’ 앞 노상에서 친구인 B가 주 취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서울중랑경찰서 경비 교통과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E에게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였는바, 위 E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초범인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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