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060』 피고인은 2014. 10. 28. 11: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술 먹은 죄밖에 없는데 왜 지랄이야,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742』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00:40 경 서울 중랑구 G 서울중랑경찰서 H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예전에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려 신고를 하였는데 사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사건 담당자인 I 경위를 만나겠다고
하면서 “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여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서 장에게 가자, 씹할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악을 쓰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 못살겠다, 내가 칼로 자살해 죽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09:20 경 서울 중랑구 J 피해자 K( 여, 60세) 운영의 ‘L 식당 ’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먹고 계산을 하고 나서 추가로 소주 1 병을 꺼내
어 먹은 다음 그대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마신 소주 1 병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그깟 소주 1 병 서비스로 못 주냐,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들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