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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1:2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가해자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는 남편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남편을 풀어 주라면 풀어 줘야 될 것 아니야!

”라고 욕설하면서 위 C 지구대 소속 순경 D(23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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