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임의 동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잡고 경찰 외근 조끼의 주머니를 잡아당기게 된 것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므로 그에 대항했던 자신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F은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지구대로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진술서를 받고자 하였고, 자신이 진술서를 가져오려고 순찰차 방향으로 돌아서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 방향으로 얼굴이 돌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순간 조끼를 잡아당겼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를 목격한 G도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경찰관이 피고인을 먼저 제압한 사실은 없고,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공격적으로 태도가 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구대로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F이 순찰차에 가서 진술서를 가져오기 위하여 돌아서자 피고인이 F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