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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Q는 원심 법정에서 E, F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했고 이들이 외관상 성년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반하는 E, F, G의 원심 법정 진술은 검사의 유도 신문에 따른 것으로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E, F, G은 미성년자인데, 2016. 4. 22. 21:30 경 이 사건 주점 2 층 테이블에서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기록 16, 17 쪽). 당시 E, F가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였고, G은 나중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이 E, F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었다.

나) 그러던 중 누군가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이 사건 주점을 단속하러 나왔고, 당시 청소년으로 보이는 E, F, G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E, F, G을 모두 S 지구대로 데리고 가 이들 로부터 진술서를 제출 받았다.

단속 경찰관은 그 후 피고 인도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진술서를 제출 받았다.

2) 증인 G, E,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 가) 증인 G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갔을 때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룸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 앉아 있었다.

저희 일행 중 성인 남성은 없었다.

특별히 주민등록증 검사는 하지 않아 술을 마셨다.

’( 공판기록 58-60 쪽 )라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 그냥 친구들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많이 마신 다기에 가게 되었다.

친구들이면 미성년자이다.

당시 저와 F가 G보다 먼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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