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0. 27. 00:1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 7번 룸에서 피고인 C의 지인인 G를 통해 알게 된 H 와 술을 마시던 중 위 H가 피고인 A로부터 ‘ 폭행을 당했다’ 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자 광주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J, 순경 K이 위 F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H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H를 위 F 주점 10번 룸으로 데려가 진 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피고인 C은 H 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H의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 항의하였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게 ‘ 진술서 작성 중이니 나가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들을 위 F 주점 10번 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화가 나 경찰관이 피고인들이 다시 위 F 주점 10번 룸에 들어와 진술서 작성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문을 막고 서 있자, 힘을 합하여 손으로 문을 밀치고 들어간 후 경찰관들에게 ‘ 이야기해서 푼다는 데 왜 막 어’ 라는 취지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 A는 만류하는 경위 J의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순경 K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C도 그 옆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합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이 H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방법으로 H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