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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7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 세) 과 부부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4. 16:5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203동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베란다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려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고,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123만 원 상당의 TV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화장품을 TV에 던져 TV 액정이 깨지게 하고, 서랍에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장을 찍어 옷장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스 방출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부부싸움 도중 집을 나가자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려는 생각으로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 분간 가스가 새 어 나오게 함으로써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가스 방출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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