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8고정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09. 23:50 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604호 피해자 C(22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반환 받는 과정에서 시비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 발, 손목 등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집어 바닥에 던져 위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손괴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