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고단7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9:55 경 강릉시 B 건물, 3 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게임 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게임 장 내에 있던 각종 공구가 담긴 플라스틱 공구 통을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