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8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 01:0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무릎이 바닥에 긁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