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3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9. 16:4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과 A이 일하는 ‘E’ 공장에서 F이 행패를 부릴 때 F의 처인 피해자 G(53 세, 여) 이 휴대폰으로 사무 실내에 있는 제품들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의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사무실, 컴퓨터, 휴대폰)
1.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