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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단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02:10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경찰관이 술값 받아 주는 사람이냐

", “ 왜 가냐

”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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