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단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0:17 경 삼척시 B 부근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 인의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주지 마, 개새끼들, 너희들 뭐야, 다 따라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씨팔놈아, 너희들 뭐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