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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0 2016고단1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8. 21:15 경 삼척시 진주로 36( 남양동 )에 있는 삼척 우체국 앞길에서, 도로를 막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인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 개새끼들 아 처넣어, 내가 누 군지 모르지 ”라고 욕설을 하고, 금속 재질이 내장된 안전화를 신은 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다리 사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9 세) 의 정강이 및 발목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C, D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8. 21:50 경 위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 경찰서 유치장 3 호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 화장실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플라스틱 휴지통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수사기록 제 14~17 쪽, 제 37, 43, 44 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판시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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