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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7 2015고단1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50 경 원주시 B, 203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기동 순찰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이 씹새끼들, 너네

들 이 뭔 데 여기 들어와서 지랄이냐,

다 죽여 버리겠다 ’며 소리를 지르고, 위 C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8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반성, 폭력 전과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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