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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7 2015고단1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13:50 경 원주시 원일로 233, 원주 축협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8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반성,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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