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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6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고압가스 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망 L이 운영하는 이발소 내에 설치된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새로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가스 차단 및 연결 호스 철거 방법 등을 주의시키거나 교육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기존에 설치된 LPG 가스 시설과 연결된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가스 시설 등을 철거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이발소 내부에 LPG 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폭발 현장 인근에 있던 피해자 1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수,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피해자 망 O의 유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모두와 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망 O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망 L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피고인들의 과실 외에 피해자 망 L의 과실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982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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