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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205995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B은96,101,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7.9.부터2017. 8. 10.까지는 연 5%의...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각종 유류 도소매 사업을 위하여 영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등 전국 6곳에 직영 주유소를 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관리소장이며, 피고 D는 ‘G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전기온수기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 C은 가스시설 시공업(3종) 등록을 하지 않고 보일러, 에어컨대리점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자이다.

이 사건 주유소 내 가스온수기 철거 및 전거온수기 설치 피고 D는 2013. 11. 25. 피고 B이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온수기가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위 가스온수기를 대체할 제품을 문의하자, 전기온수기를 추천하면서 90만 원에 전기온수기 2대를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승낙하자 자신이 거래하던 온수기 등 설치업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유소로 가 전기온수기 2대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의 식당에 전기온수기 1대를 설치한 후 세면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기온수기 1대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가스온수기와 연결되어 있던 가스 배관을 온수기와 분리한 뒤 배관의 말단에 있는 중간밸브(퓨즈콕) 등을 제거하고 플러그나 캡을 이용해 막음 조치를 하여 중간밸브의 부식이나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중간밸브의 개폐 등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됨으로써 가스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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