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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4고단52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금고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상호 없이 가스시설 설비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E 소유의 영천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주)E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의 영업위험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스시설시공업(3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주유소 내 세면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기온수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은 2013. 11. 25.경 위 주유소 세면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온수기를 설치변경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가스온수기와 연결되어 있던 가스배관을 온수기와 분리한 뒤 배관의 말단에 있는 중간밸브(퓨즈콕) 등을 제거하고 플러그나 캡을 이용해 ‘막음조치’를 하여 중간밸브의 부식이나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중간밸브의 개폐 등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됨으로써 가스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가스온수기 제거작업을 하였고, 중간밸브가 설치된 금속배관 부분에 막음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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