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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8 2014가합1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2,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평택시 E에서 F이발소(이하 ‘이 사건 이발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2013. 9. 10. 피고 B으로부터 기존의 가스온수기를 수거하는 조건으로 전기온수기를 28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 피고 B은 같은 날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압가스 취급자격이 없는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이발소에 전기온수기를 설치하게 하였다. 라.

이 사건 이발소에는 엘피지(LPG) 가스통에 티(T)자형 고무관이 연결되어 그 중 한 쪽은 가스레인지, 나머지 한 쪽에는 가스온수기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은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가스온수기 쪽 고무관을 가위로 잘라낸 뒤 막음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 라.

항과 같이 절단된 고무관을 통하여 가스가 누출되었고, 망인이 2013. 9. 11. 18:20경 전기온수기 또는 전기포트를 켜는 순간 폭발 직전 망 D이 무엇을 작동시켰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누출되어 있던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13. 9. 19. 사망하였다.

바. 망인의 자녀인 G, H는 2013. 11. 25. 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4. 1. 25. 수리되었고, 원고는 2013. 11. 25.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2. 11. 수리되었다.

사. 피고들은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여 망인, 망 I를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사건 이발소 인근에 있던 그 밖의 피해자 1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 16. 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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