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은 평택시 G에서 H이발소(이하 ‘이 사건 이발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9. 11.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2013. 9. 19. 사망한 사람이고, 피고 C은 망 F의 처이다.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9. 18.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가스온수기의 수거 및 전기온수기의 설치 등 망 F은 2013. 9. 10. 이 사건 이발소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가스온수기를 수거하는 조건으로 피고 D으로부터 전기온수기를 28만 원에 구입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압가스 취급자격이 없는 피고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이발소에 전기온수기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 사건 이발소에는 엘피지(LPG) 가스통에 티(T)자형 고무관이 연결되어 그중 한 쪽은 가스레인지로, 나머지 한 쪽은 가스온수기로 가스가 각 공급되고 있었는데, 피고 E은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가스온수기 쪽으로 연결된 고무관을 가위로 잘라낸 뒤 막음 조치를 하지 않아 위 절단된 고무관을 통해 가스가 누출되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 F이 2013. 9. 11. 18:20경 전기온수기 혹은 전기포트를 켜는 순간 망 F이 이 사건 사고 직전 무엇을 작동시켰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누출되어 있던 가스가 폭발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있던 망인 및 망 F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 망인은 2013. 9. 18., 망 F은 2013. 9. 19. 각 사망하였다.
망 F 및 망인의 각 상속인들의 상속관계 등 망 F의 자녀인 J, K는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