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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28.선고 2012고단3615 판결
가.업무방해·나.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2고단3615 가. 업무방해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 나. 홍00 ( 별명 홍00 ) ( 000000 - 0000000 ), 학생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2. 가. 나. 이00 ( 000000 - 0000000 ), 학생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3. 가. 나. 정00 ( 000000 - 0000000 ), 기간제 영어교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원형문 ( 기소 ), 정동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정진호 ( 피고인 홍00을 위한 사선 )

변호사 임종윤 ( 피고인 이00을 위한 사선 )

변호사 정남숙 ( 피고인 정00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8. 28 .

주문

피고인 홍00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이00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정00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등의 경력 ]

피고인 홍00 ( 별명 홍00 ) 는 2002년경부터 2012. 2. 경까지 중국 00성 00시 00루에 있는 00학원 ( 속칭 ' 중국 00 00학원 ' ) 에서, 2005년경부터 2012. 2. 경까지 중국 00성 00시 000로 000에 있는 사립00000 학교 ( 속칭 ' 000국제학교 ' ), 서울 00구 00동 0000 - 00 00빌딩 2층과 서울 00구 00동 0000 - 0 00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00000솔루션 ( 속칭 ' 서초 00특례학원 ' ) 에서 각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하였다. 피고인 홍00은 2012. 6 .

11. 구속된 전00을 대신하여 2012. 7. 2. 경부터 주식회사 00000솔루션의 총책임자로서 학부모들과 입시상담을 하고 학원 강사들을 감독하며 2013년 대학입시를 총괄 관리하였다 .

피고인 이00은 2003년경부터 2009. 12. 경까지 중국 00 00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2009. 12. 경까지 사립00000 학교, 주식회사 00000솔루션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하였고, 2009년경 사립00000 학교의 교무주임으로 학생들의 학적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 정00은 2005. 4. 경부터 2011. 7. 경까지 중국 00 00학원, 사립00000 학교, 주식회사 00000솔루션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하였고, 2010년경 사립00000 학교의 교무주임으로 학생들의 학적을 담당하였다 .

전00은 1999년경부터 중국 00 00학원의 총원장, 2005년경부터 사립00000학교의 행정교장 또는 부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원과 위 학교의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고 , 주식회사 00000솔루션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였다 .

이 * * 는 2000년경부터 중국 00 00 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사립00000 학교, 주식회사 00000솔루션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하였고, 중국 00 00 학원의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호칭되었다 .

홍 * * 은 2001년경부터 중국 00 00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사립00000 학교, 주식회사 00000 솔루션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하였고, 중국 00 00학원의 부원장으로 호칭되었다. 피고인 홍00은 홍 * * 의 남동생이다 .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전00, 이 * *, 홍 * * 과 ① 중학교 3년 과정 중 1년 과정이나 고등학교 3년 과정 중 1년 과정을 다니지 않아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학생 ,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여 학교에 다니긴 하였으나 학교 기중 ·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학교 성적이 없어 해당 학교에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학생, 고등학교 3년 과정 중 2년만을 이수하고 3학년 과정에 관한 허위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 등 정상적으로는 초 · 중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학생들과 ② 중학교 과정에서 중국 학제 상의 사회, 역사, 지리 과목 등 대한민국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의 서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과목의 성적을 높게 조작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마치 사립00000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허위 내용으로 만들어 주어, 대한민국 소재 각 대학교의 ' 해외근무 상사 직원 자녀 ', ' 초 · 중 · 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등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 주거나, 원하는 수준으로 성적을 높게 조작한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주어 서류심사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대한민국 소재 각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게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

이 # # 은 2005. 9. 경부터 2007. 6. 경까지 청양실험중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1학년과 2학년까지만 다니고 3학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고, 2007. 9. 경부터 2009. 6. 경까지 사립00000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1학년과 2학년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 졸업증명서, 고등학교과정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는 국내대학의 특례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었다 .

전00은 1999년경부터, 이 * * 는 2000년경부터, 홍 * * 은 2001년경부터, 피고인 홍00은 2002년경부터, 피고인 이00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 정00은 2005년경부터 중국 00 00 학원에서 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전00, 이 * *, 홍 * * 과 2005년경부터 사립00000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며 학교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 00000솔루션 ( 서초 00특례학원 ) 에서 학생들의 입학원서 접수 대행 업무와 함께 입시 대비 강의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 # 이 2004. 6. 20. 경부터 2006. 6. 30. 경까지 사립 00000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다니지 않은 사실과 2007. 9. 경부터 2009. 6. 경까지 사립00000 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중 1, 2학년 과정만 이수하고 3학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들은 전00, 이 * *, 홍 * * 과 2009. 4. 경부터 2009. 6. 경까지 중국 00 00학원에서 이 # # 의 학부모인 이 + + 과 입시상담을 통하여 사립00000 학교의 중학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 # 이 2004. 6. 20. 부터 2009. 6. 19. 까지 사립00000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총 6년을 수학한 것으로 가장한 다음 이 # # 을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들은 전00, 이 * *, 홍 * *, 이 + + 과 순차 공모하여 2009. 4. 에서 2009. 6. 경 사이에 중국 00 00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이 # # 이 2004. 6 .

20. 부터 2009. 6. 19. 까지 사립00000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고, 정치 등 12과목을 이수하였다. ' 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중학교 과정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과정 졸업증명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성적증명서를 작성하고 , 2009. 9. 14. 경 주식회사 00000솔루션 사무실에서 이 # # 으로 하여금 숭실대학교에 해 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중학교 과정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과정 졸업증명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마치 이 # # 이 2004. 6. 20. 경부터 2009. 6 .

19. 경까지 사립00000 학교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수학한 것처럼 숭실대 학교의 입학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 # 의 숭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입학자격을 인정받게 하고, 2009. 12. 2. 경 이에 속은 숭실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2010학년도 신입생으로 이 # 의 입학 허가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숭실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전00, 이 * *, 홍 * *, 사립00000 학교 또는 중국 00 00학원 학부모들과 순차 공모하여 2009. 8. 6. 경부터 2010. 10. 6. 경까지 ( 피고인 이00은 2009 .

8. 6. 경부터 2009. 10. 16. 경까지 ) 별지 범죄일람표4,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00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 정00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3, 4 , 6, 7번과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 총 10회에 걸쳐 ( 피고인 이00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정00은 총 8회에 걸쳐 ) 학생들이 각 대학교에 '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 자격 또는 ' 초 · 중 · 고교 12년 전과정 해외 이수자 '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의 학력과 성적이 허위로 기재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각 대학교에 제출하게 하여, 마치 위 학생들이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한 것처럼 각 대학교 입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학생들의 입학 자격을 인정받고, 2009. 9. 4. 경부터 2010. 11. 15. 경까지 ( 피고인 이00은 2009. 9. 4. 경부터 2009. 12. 11. 경까지 ) 이에 속은 각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위 학생들의 입학 허가를 하게 하여, 범죄일람표4 순번 2, 5번, 범죄일람표5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00은 범죄일람표4 순번 2, 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정00은 범죄일람표5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 총장과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허가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범죄일람표4 순번 1, 3 , 4, 6, 7번, 범죄일람표5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 피고인 이00은 범죄일람표4 순번 1 , 3, 4, 6, 7번 기재와 같이 ) 위계로써 사립대학교인 숭실대학교 등 각 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00에 대한 제11, 1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전00에 대한 제30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전00에 대한 제30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김00의 진술기재, 전00에 대한 제3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박00의 진술기재, 박00, 박00, 박00, 노00, 이00, 이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이00, 피고인 정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이 # #, 배종욱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이00의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10, 14, 27, 43, 54, 63, 71, 85, 88, 100, 105, 113, 126, 128 , 137, 139번 )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급여 지출현황,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인터넷 게시글, 졸업증명 및 성적증명 사본 ( 증거목록 82, 84, 93, 95, 120번 ), 장박 도장 문서 등 ( 증거목록 121번 ), NIS 조직표 사본, 학적 조작 증거자료 일체 ( 증거목록 138번 ) , 사립00000 학교 허가증, 파일 출력물 ( 증거목록 148 ~ 151번 )

1. 이00 입학원서 및 첨부서류 일체 ( 증거목록 15 ~ 19번 ), 이00 성적증명 ( 증거기록 242 , 243, 245쪽 ), 김00 입학원서 등 ( 증거목록 28 ~ 33번 ), 김00 입학원서 등 ( 증거목록 34 ~ 39번 ), 이 # # 입학원서 등 ( 증거목록 44 ~ 48번 ), 박00 입학원서 등 ( 증거목록 55 ~ 59번 ), 안00 입학원서 등 ( 증거목록 64 ~ 67번 ), 이00 입학원서 등 ( 증거목록 72 ~ 76번 ), 이00 입학원서 등 ( 증거목록 101 ~ 105번 ), 배00 입학원서 등 ( 증거목록 106 ~ 108번 ), 백00의 입학원서 등 ( 증거기록 114 ~ 117번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홍00 : 8월 ~ 2년 9월 •피고인 이00 : 8월 ~ 2년 3월 •피고인 정00 : 8월 ~ 1년6월

○ 피고인들의 범행은 표면적으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해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법 경시 풍조, 원칙을 무시하는 목표지상주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기주의, 배금주의 등을 더욱 조장하여 사회 기강을 붕괴시킬 근원적인 위험성과 맞닿아 있다. 또 피고인 홍00은 기획실장으로서, 피고인 이00은 상담실장으로서 각 전00, 이 * * 를 도와 학부모들과 직접 상담을 하며 " 학기 조절 ( 재학기간 및 성적 조작 ) 이가능하니 000 학교에 입학하라 " 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모의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성적을 조작하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으며, 그러한 행위들이 직간접의 금전적 대가와 결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증거기록 958쪽 등 ).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회수,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과가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드러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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