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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49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학년도 E대학교(이하 ‘E’라고 함)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F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G학원 원장 H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F이 2006. 9.경부터 2008. 6.경까지 I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다녔을 뿐,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한 사실이 없고, 2005. 9. 1.부터 2008. 6. 30.경까지 J학교 중등부에 재학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기간 동안 위 J학교에서 성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위 F이 2005. 9. 1.부터 2008. 6. 30.경까지 J학교의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성적을 취득한 것처럼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19.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대한민국 주칭다오 총영사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공증받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E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11. 11경 피고인의 아들 F을 E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부(과)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E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학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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