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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7.19.선고 2013가합30479 판결
입학취소처분무효확인
사건

2013가합30479 입학취소처분무효확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남, 정은혜

피고

학교법인 * * 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정성훈

변론종결

2013. 6. 26 .

판결선고

2013. 7. 1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입학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 대학교 ( 이하 ' 피고 대학 ' 이라고 한다 ) 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대학 ' 201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 이하 ' 이 사건 전형 ' 이라고 한다 ) 에 ' 기타 재외국민 ' 자격으로 응시하여 * * * *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다 .

나. 이 사건 전형과 관련하여 원고의 모 B는 2012.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 * * * * 호로 업무방해죄로 벌금 1, 0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바,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 원고가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부족하자, B가 중국 * * 에 있는 * * * * * * 학교 교장인 선 * *을 통해 마치 원고가 위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수료하여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8. 6. 경 원고

명의의 입학원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원고가 합격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고 대학 총장의 이 사건 전형 신입생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 는 것이었다 .

다. 피고 대학 총장은 2012. 7. 16.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부정 입학한 혐의가 있어 B를 기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자, 2012. 9. 4. B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경위서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고 , 2010. 1. 15. ' 지원자격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유 ' 로 원고에 대하여 입학 취소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

라. 이 사건 전형의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03.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 예정 )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수험생 유의사항

6. 입학전형 중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원서 또는 제출된 서류의 위 ·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7. 입학 전 · 후에 상관없이 지원자격 부적격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9. 입학원서 또는 제출 서류 ( 번역문 포함 ) 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재학 중인 학생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9, 15호증, 을 제1, 6, 7, 8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적법한 중 ·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보유하였고, ② 입학 당시 이 사건 전형의 기타 재외국민 지원자격을 충족하였으며, ③ 별도의 시험을 통해 피고 대학에 합격하였고, ④ 서류제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나 그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한바 ( 처분의 구체적 이유 및 근거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한다 ) ,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

3. 판단

가.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 1 ) 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요강 중 전형 관련 유의사항의 하나로 '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 ( 위임서류 포함 ) 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바,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의 각 입법 정신 및 규정 취지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위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의 응시자는 물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 기타 부정행위자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 . ( 2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학은 이 사건 전형 모집요강에서 ' 입학원서 또는 제출 서류 ( 번역문 포함 ) 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재학 중인 학생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고 규정하였는데, 원고의 모인 B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 ( 3 ) 한편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 ·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등 참조 ), 응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가 정한 불합격처리기준에 따른 합격 또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도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 . ( 4 )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 다만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전형 모집요강의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 이란 재학년수 12년 , 이수학기 24학기를 기준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재학년수가 12년에 부족한 경우 최소 23학기 이상 이수해야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상 학기가 부족한 경우 피고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원고의 경우 중학교 3학년 1학기, 고등학교 2 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학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본 대학의 자율성 존중,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학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등 공익상 필요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방법 ( 지원자격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 ) 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 5 )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절차적 하자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학의 학장은 2012. 9. 4.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통보 내용을 알리면서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이에 응하여 2012. 9. 14. 피고 대학 총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나 그 부모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 및 근거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나 그 부모에게 위에서 인정한 것 이상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김영아

판사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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