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3925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 대구 북구 C 건물 1007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을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3. 24. 14:3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5399호 E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도, 검사의 “D 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한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압수 조서

1. A 및 D 상호 간 통화 내역 발췌 내역

1. 각 감정서( 주사기 필로폰 양성, 주사기 DNA)

1.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선 서, 증언 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위증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