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7. 2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4. 11. 15:00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과거 마약 퇴치운동본부에서 알게 된 마약사범인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09: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09:3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4. 18. 14:25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주차장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30그램을 피고인의 좌측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건 외 D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및 휴대폰 통화 내역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 휴대 폰 통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회보 첨부)
1.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