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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5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3개( 증제 2호), 소독 솜 3개( 증제 4호), 지혈용...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1:00 경 서울 마포구 일대 C 주변 다리 위 가장자리 부근에 주차한 D 운행의 E 아반 테 차량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1g 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생수로 이를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필로폰을 무상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중순 02:00 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F 크라이슬러 차량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5g 이 든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5. 23: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지하철 H 역 부근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6. 16:35 경 서울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 마약 수사계 I 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 넣어 둔 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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